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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23년 세법 개정안 결혼, 출산, 양육 지원 강화와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

by 일상생활 정보 2023. 7. 29.

최근 발표된 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결혼, 출산, 양육의 지원 강화와 중산층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세법 개정안이 눈에 많이 띄는 데  오늘은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 중에서 결혼, 출산, 양육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2023년 세법 개정안 : 결혼·출산·양육 지원 강화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추가 공제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인상
  3)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4)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5)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
2. 2023년 세법 개정안 : 서민·중산층 부다 경감
  1)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인상 및 적용 대상 확대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3) 고액기부금 공제율 한시적으로 인상
  4)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인상
3. 마무리

 

기획재정부-2023년- 세법-개정안- 홍보- 이미지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홍보 이미지)

 

1. 2023년 세법 개정안 : 결혼· 출산· 양육 지원 강화

2023년 세법 개정안 중에 결혼, 출산, 양육에 지원에 대한 개정안이 눈에 띄는데 신혼부부 결혼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항목이 신설되고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및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하고 근로자에게 출산·양육비 지원금액에 대한 비용 및  필요경비로 인정 그리고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추가 공제

항    목 개정안
공제 한도 개인별 1억 5천만원 비과세 공제(종전 : 성인 5천만 원 + 추가 1억 원)
공제 기간 총 4년(혼인신고 전 2년과 혼인신고 후 2년내 증여금액)
공제 조건 증여 전 10년간 증여로 공제받은 금액이 없어야함
증여 재산 고가나 저가로 양수도, 주식상장이익 등 혼인 증여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증여추정, 증여의제 등은 공제적용 배제
반환 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함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인상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종전에는 10만 원을 비과세로 적용받아 왔는데 2014년부터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3)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항  목 개정안
산후조리비용 공제 요건 총급여액 요건 삭제( 종전 :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요건 미적용)
산후조리비용 공제 한도 200만 원(종전과 동일)
의료비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종전 : 본인, 65세이상 부양가족, 장애인만 적용)


4)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항 목 개정안
소득 요건 완화 7,000만 원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종전 : 4,000만 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가구)
지급액 인상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종전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미만]

5)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

근로자에게 출산·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손금산입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나왔는데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원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 세법 개정안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2023년 세법 개정안중에서 관심 있게 볼 부분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인상하고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안 등이 있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인상 및 적용 대상 확대

항 목 개정안
공제 대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종전과 동일)
공제 한도 600만 원 ~ 2,000만 원(기존 : 300만 원 ~ 1,800 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800만 원 ~ 2,000만 원 / 상환기관 10년 이상 : 600만 원]
주택 요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기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항 목 개정안
적용 대상 종전과 동일(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세제 지원 종전과 동일(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 원( 종전 : 연 240만 원)
적용 기한 종전과 동일(종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고액기부금 공제율 한시적으로 인상

기부금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겨우 공제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40%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종전 1천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이상은 30%이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치료하는 비율과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의료비 경감차원에서 반려동물에 생기는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의 다빈도 치료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예방 목적의 치료에 대해서만 면제를 적용했으나, 질병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인상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 종전에는 연간 1,200만 원 이하까지 분리과세 해왔는데 2024년부터는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세율은 종전과 같이 3%(80세 이상) / 4%(70세~79세) / 5%(~69세)를 적용합니다.

3. 마무리

2023년 세법 개정안중 결혼·출산·육아 지원부분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부담 경감 등을 중심으로 간추려서 알아보았습니다. 23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1. 2023년 세법개정안.pdf
0.87MB
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