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일정 기간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입니다. 매분기별 지급조건에 부합하는 1인당 30만 원씩 2년간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내용 그리고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및 대상 기업
2. 지원금액 및 한도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4. 온라인 신청방법
5. 마무리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및 대상 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 취업자를 과거(직전 3년) 보다 증가하여 고용한 기업에게 일정 금액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
1)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전날까지의 사업운영기간(고용보험성립일 이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의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기업]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1)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수 등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a) 500인 이하의 제조업 |
b) 300인 이하의 건설/운수/통신/사업시설관리/보건복지서비스업 |
c) 200인 이하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종/예술스포츠업종 |
d) 100인 이하의 사업장 |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및 한도
고용지원금 지원 금액은 초과로 채용한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는 전체 직원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체 직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매 분기말 다음달(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말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분기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신청분기 월별 임금대장, 신청분기 신규채용 만 60 세이상 근로 계약서 |
4. 온라인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의뢰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와 만 60세 이상 근로자 초과 여부도 자동계산돼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캡처한 홈페이지 화면대로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접속
2) 홈페이지 로그인 후 ①번 부문을 클릭해서 신청화면으로 이동
3) 고령자 고용지원금 클릭(②) 후 신청 정보 입력 및 사업자 현황 작성(③) → 신청 연도와 신청 분기 선택
4) 확인사항에 해당사항 클릭 후 대상자 등록(④) 클릭하면 신청 분기 만 60세 이상자 명단이 자동으로 등록
5) 직전 3년 평균인원과 신청분기 평균인원이 자동계산되고 지원 가능 인원이 자동 산출되어 제시
6) 제출서류를 업로드(⑤)하고 저장해서 제출하면 신청 완료
첨부자료는 신청분기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신청분기 3개월 급여 대장, 신청분기에 신규 입사자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추가 첨부하고 기타 첨부 서류를 사업자등록증과 입금받을 통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5. 마무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많은 사업체라면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은 위에서 제시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접속해서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니 확인 후 1명이라도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30만 원이 적은 것 같아도 1년에 120만 원, 2년이면 24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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