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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최저임금 주휴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방법과 적용 수당항목

by 일상생활 정보 2023. 7. 22.

최저임금액의 계산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 시간 포함)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 시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과 연관해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계산법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최저임금과 계산 방법

2. 유급주휴시간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

3.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4. 통상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5. 마무리

1. 최저임금과 계산 방법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데 과세 급여(4대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과 기준)와 비과세 급여(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를 합한 모든 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정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매년 결정하여 사용자(기업주)에게 법정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최저 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통상 급여대장에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은 연장 근로수당 등 다른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순수하게 1개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근로시간만큼 근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급여총액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액을 매년 고시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매년 최저임금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년초 최저임금을 고시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4년 최저 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환산한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월환산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에 「매년 고시하는 최저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일 8시간, 주당 5일간 근무하는 근로 조건을 기준으로 2024년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 시간) X 월평균 주 수] : 209 시간(48 시간 X 4.345 주)
☞ 1주 소정 근로시간 40 시간(일 8 시간 X 주 5 일) / 유급 주휴시간 8 시간
☞ 월평균 주 수 계산 방법 : 4.345 주[(365 일 ÷ 7 일) ÷ 12월]
☞ 209시간 = 월 근무시간 173.80 시간(40 시간 X 4.345 주) + 월 주휴시간 34.76(8 시간 X 4.345 주)

☞ 2024년 최저임금 2,060,740 원 =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X 9,860 원(2024년 최저시급)

2. 유급주휴 시간과 주휴 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유급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에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 시간 이상 근무하고 하루라도 결근이 없어야 지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 15 시간 미만자와 1 주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X 최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8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 계산 방법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불변) X 8 시간(불변)
☞ 1주 총 근로 시간 40 시간인 경우 : 8 시간(40 시간 ÷ 40시간 X 8 시간)
☞ 1주 총 근로 시간 20 시간인 경우 : 4 시간(20 시간 ÷ 40시간 X 8 시간)

3.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대표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3개월을 일평균 임금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를 적용하고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7월에 퇴사하고 5월 총 급여 240만 원, 6월 총 급여 230만 원, 7월 총 급여 24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총급여의 합 : 710만 원 / 3개월 총 일수 : 92일(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 평균임금 77,173.9원

4. 통상 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의 기초 임금이면서 고예고 수당, 연차유급수당, 출산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입금에 포함되는 수당]

가족 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직급 수당 : 정해진 직급이상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근속 수당 : 일정한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식대 : 비과세 소득으로 식대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

[통상입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성과급 :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명절위로금 : 설명절과 추석 명절에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수당(근로의 대가가 아님)
휴가비 : 하절기 휴가시에 특별히 지급하는 수당(근로의 대가가 아님)
자가운전보조비 :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전 직원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

통상임금 적용수당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가산율 적용 수당 (통상시급 X 가산율(50% ~ 200%) X 연장 근로시간 )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의 통상임금(30일 X 통상시급 X 일 소정 근로일수)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일수 X 통상시급 X 일 근로시간
육아휴직급여 월통상임금(~3개월 80%, 4개월 ~ 50%)
휴업수당 min(평균임금의 70%,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계산은 「(월 기본급여(최저임금) + 월 통상임금 포함 수당) ÷ 월 소정 근무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 40 시간의 경우 209 시간이 월 소정 근무시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60,740 원(최저 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가정 : 기본급(최저임금) 2,060,740 원 / 직책 수당 100,000 원 / 식대 200,000 원 / 자가운전 보조금 100,000 원]
☞ 통상임금 계산 : 시간당 11,296 원 [(기본급 2,060,740 원 + 직책수당 100,000 원 + 식대 200,000 원) / 209시간]

5. 마무리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출 계산 방법과 최저임금에서 파생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급여대장을 작성하다 보면 최저임금이 정확이 어떤 건지 헛갈릴 때가 있는데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을 최저임금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법도 일 8시간, 주 5일간 근무한다면 법정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