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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_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by 일상생활 정보 2023. 6. 22.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독려 및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20 ~ 50%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은 50억 원의 예산으로 25,000명 내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1) 고용보험 가입대상

  2) 납부할 고용보험료

  3) 실업급여 수급조건

2. 고용보험료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3.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급절차

4.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 신청방법

5.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홍보 그림

 

 

 

1.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1)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에 한하여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제한업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2) 납부할 고용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0.25%)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단위 : 원]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월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3) 실업급여 수급조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가입기간에 따 120일 ~ 210일간 지급합니다.

 

[수급 조건(비자발적 폐업)]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행하는 경우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 감소하는 경우
①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②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적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비해 20% 이상 감소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기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2. 고용보험료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최초 지원월(납부실적이 확인되는 때)부터 최대 5년(최대 60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월별 법정납부일(10일)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익월에 20~50%를 환급합니다. 단,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는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후에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고용보험료 환급업무가 진행됩니다. 심사기간은 신청월로부터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4.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신청 기간은 2023년 1.1 ~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지원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신청내역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신청하기] 클릭 

 ☞  확인 :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 [신청하기] 클릭 - 신청현황에서 [상세 보기]의 처리 상태 확인

                 [처리 상태]

                 * 신청완료 - 신청만 한 상태이며, 지원대상 검토 전의 상태

                 * 보완요청 - 지원대상 검토 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한 상태

                 * 접수완료 - 모든 신청내역 검토 후 최종 접수 완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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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관련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번」으로 문의하셔서 지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지원금신청시제출서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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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함과 동시에 고요보험 가입을 통해 매출감소 등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재기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현재 가입하지 않은 소상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적극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대상, 지원금, 기간 등)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