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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공고

by 일상생활 정보 2023. 6. 19.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내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가구의 소멸과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존 반지하 주택 3,450호를 매입할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 목 차 >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 매입대상 주택

3. 우선매입 대상 주택

4. 매입불가 주택 기준

5. 매입절차

6. 매매대금 결정 및 지급

7. 안내 및 유의사항

8. 문의처

 

1.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기간은 2023년 연내 상시 접수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인터넷 접수 및 우편,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고객센터 - 온라인 신청 - 주택매도 신청]에서 신청

 

 ☞ 우편접수처 : (우)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9층 주택매입부 담당자 앞

 

 ☞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접수 가능(위임장 및 관련 서류 필수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변경 및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공고 종료 후 접수 결과는 별도로 문자로 통보됩니다.

 

2023년도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2023_05_31_ 수정).pdf
0.32MB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공고 매도 신청 서류(2023_05_31_ 수정).hwp
0.14MB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 Q A.pdf
0.55MB

 

2. 매입대상 주택

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은 동별 일괄 매입

나. 다세대, 연립주택(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수의 1/2 이상이 함께 접수 시 신청 가능)

다.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

  ☞  반지하세대 이주 시 기준에 따라 최대 40만 원 한도 내로 주거이전비용이 지원될 예정이고 지급금액 및 시기, 방법 등을 향후

        개별 물건 매매 협의 시 별도 안도 예정입니다.

 

3. 우선매입대상 주택

가.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사실확인 서류를 소유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고 제출) 

나. 서울시 특별재난구역 지정 요청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다.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반지하주택

라. 기타 공사에서 매입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반지하주택

 

4. 매입불가주택 기준

  •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
  • 법률상의 제한사유(건축법위반, 압류·가압류, 경매개시 등)가 있는 주택
  •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
  • 소유자가 공사 전·현 직원 본인 및 동거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 및 이주 불가 세대가 있는 주택
  • 반지하층 전체 세대를 매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주택
  • 공사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주택

 

5. 매입절차

매도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태조사   매입심의   심의결과 통보  조건부처리/감정평가   

감정평가 통보  → 매매협의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종료(잔금지급)

 

 ☞  매도신청접수부터 매매계약 체결까지 소요시간은 대략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고의 경우는 매도신청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도 기한이 없는 상시 공고의 경우 매도신청

      접수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6. 매매대금 결정 및 지급

매매대금 결정은 공사와 매도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매매대금은 매매계약금,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매매계약금은 감정평가액의 60%로 하고 매매계약금 지급 시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들어 지급예정 금액에서 공제하며 이는 매매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매매계약금과 유보금(호당 20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매도신청 물건에 (가) 압류 등 등기사항이 있거나, 매도신청 물건 관련 공사를 상대로 하는 (가) 압류 등이 있는 등 공사가 매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 가압류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권리흠결 또는 하자 없는 부동산 명도 및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경우는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해제 될 수 있습니다.

 

7. 안내 및 유의사항

1) 주택 매도 신청 후 공사와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는 제삼자와의 매매 계약이 가능하며 심의결과 등에 따른 미계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매도신청인의 청렴서약서·청탁행위자 제재 내용 확인 각서· 공사직원 여부 확인서 등의 미제출을 이유로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매입대상의 사용·수익·처분과 관련된 법률적 또는 사실적 분쟁 등이 있는 경우는 매도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가 인지토록 하여야 하며 비고지 또는 허위 고지한 경우 매입제외, 계약해지 및 계약 해제 될 수 있습니다.

   

4) 매도신청인은 공사 직원에 대한 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매도 신청인은 금회 매도신청한 주택을 포함한 모든 물건이 제재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민간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사는 임대사업을 승계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감면 세액의 추징 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6) 매도신청과 관련해 발생되는 공과금 납부 등 제반비용 일체는 매도신청자 부담입니다.

 

7) 매도신청자(대리인 포함)는 공사가 실시하는 현장실태조사, 감정평가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8) 매도신청주택의 건물임대현황[양식 3]의 증빙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로 현황과 불일치하거나 제출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9) 매입 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주택이 매입 공고문에 기재된 매입불가주택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향후 분쟁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입주자의 주거권과 주거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 우선 매입대상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증빙 책임은 매도신청자에게 있으며 증빙서류 미제출 혹은 증빙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우선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가. 접수방법 및 절차 등 일반문의  : 02) 3410-7402~7411

       

       나. 매입서류 및 행정처리 문의  : 02) 3410-7407,7408

 

       다. 매입심의 관련 문의  : 02) 3410-7404,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