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불공정 거래가 가장 심하고 피해가 큰 상가임대차, 대부업, 가맹·유통, 문화·예술, 다단계, 선불실 할부거래(상조업, 크루즈여행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보신 시민들에게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대상 | ●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정보 제공 상가임대차 문제를 겪고 있는 (예비)임차인, 임대인 |
상담분야 | ● 권리금회수 / 계약갱신 / 임대료 증감 / 계약해지 /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사항 / 기타 |
상담내용 | ●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정보 제공 ●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되 사항(관리비, 임대료인상, 임대차 기간 등) |
상담방법 | ● 전화 상담 : ☎ (국번없이) 1600-0700 ☞ ARS 1번 선택 ● 방문 상담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 온라인 상담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 (메뉴) 상가임대차-상담게시판 |
상담시간 | ● 전화 상담 / 방문상담 : 평일 09:00 ~ 18:00 ● 온라인 상담(상시)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상담대상 | ● 서울시 관할 등록 대부업체 불법행위(피해자 주소지 불문하고 상담 가능) ●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 받고 있는 시민 |
상담분야 | ● 법정이자율(20%) 초과 수취 / 불법채권 추심 / 대부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불법대부중개 수수료 요구 / 담보설정 관련 간접비용 부담 / 저금리 전환약속 사기대출 등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등 / 기타 |
상담내용 | ●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 ● 사실관계 파악 및 구제방안 확정 ● 거래내역 확인 및 이자율 계산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 또는 잔존채무 확정 ● 당사자 간 합의조정 및 대응방법 지원 |
상담방법 | ● 사전 전화 예약[(국번없이) 1600-0700 ☞ ARS 4번 / 국번없이 120번] 후 방문 ● 온라인 상담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 (메뉴) 대부업 - 상담게시판 |
방문상담 절 차 |
① 피해신고 → ② 기초상담(사실관계파악, 상담원) → ③ 구제지원(개인회생, 파산 등) → ④ 사후관리(처리결과 모니터링) |
대부업 분쟁 조정
조정안내 | ● 대부업체 이용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절차 진행 전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 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구제 제도 |
조정사항 | ● 대부업체 이용 관련 분쟁 |
신청방법 | ● 전화 접수 : (국번없이) 1600-0700 ☞ ARS 4번 ● 온라인 상담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 (메뉴) 대부업 - 분쟁조정 |
조정절차 | ① 분쟁조정신청(신청인) → ② 사실조사(서울시) → ③ 조정회의개최(합의안 도출) → ④ 합의안 수락 권고(신청인, 피신청인, 위원회) → ⑤ 조정성립(합의) |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상담분야 | ● 일반 공저 거래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버, 약관법 ● 가맹사업(프랜차이즈) : 가맹사업법 ● 대리점거래 : 대리점법 |
상담내용 | ● 불공정 거래 피해 관련 법률 및 구제 절차 등 상담 ● 공정거래, 가맹거래, 대리점거래, 하도금거래, 대규모유통업, 약관거래 ●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자문 등 |
상담방법 상담일정 | ● 방문상담(사전예약후 내방상담) - 가맹거래 및 대리점 거래 등 공정거래 분야 : 매주 금요일 - 노무 및 세무 분야 : 매주 목요일 ● 전화상담(사전예약후 전화 상담) - 가맹거래 및 대리점 거래 등 공정거래 분야 : 매주 월요일/화요일/목요일 ● 현장출장상담(사전예약후 사업장 등 현장에서 상담) - 가맹점주 및 대리점점주 상담(예비 창업자 포함) : 매주 화요일 ● 온라인 상담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 가맹거래 및 대리점 거래 등 공정거래분야 : 온라인 상담 메뉴 신청(상시) |
※ 가맹·유통거래의 불공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 문의 요망[(국번 없이) 1600-1700(ARS 2번)]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상담대상 | ●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 |
상담분야 | ● 미술(미술일반, 만화, 일러스트 등) / 음악 / 방송 / 영화 / 연극 / IT / 출판 / 기타 |
상담내용 | ● 계약서 검토·자문 : 계약체결 전 저작권, 수익배분, 계약해지 조항 등 법률상담 ● 불공정피해 법률상담 : 저작권 침해, 불공정계약가용, 대금체불, 창작활동 방해 등 ● 법률서식 작성지원 :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불공공피해 관련 신고서·소장 등 작성 지원 |
상담방법 상담시간 |
● 전화 상담 : 온라인 신청(바로클릭) 또는 전화접수[(국번없이) 1600-1700(ARS 3번)] ● 대면 상담 : 전화상담 후, 온라인 신청(바로클릭) 또는 전화접수 ●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토·공휴일은 온라인 접수 이용) |
상담절찰 | ① 상담신청 → ② 원스톱법률 서비스(법률상담관) → ③ 사후관리(공정경제담당관) |
다단계 피해 상담
상담대상 | ● 특수거래(다단계·방문·후원방문판매)에 관련된 피해로 고충을 겪고 시민 |
상담분야 | ● 방문판매 / 다단계 판매 / 후원방문판매 |
상담내용 | ● 계약체결 전 정보 미제공 및 계약서 미교부 ● 청약철회 방해 ● 강제합숙 행위 ● 일방적인 재화공급 및 대금청구 행위 등 |
상담방법 | ● 온라인 상담만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 (메뉴) 다단계 - 상담게시판 ※ 전화 문의 : (국번없이) 1600-0700(ARS 6번 선택) |
상담절차 | ① 상담글 작성 → ② 상담접수안내(문자알림) → ③ 답변 게시(담당부서) → ④사후관리(심층상담, 사례분석 등 / 담당부서) |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피해 상담
상담대상 | ●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되는 상조서비스와 크루즈 여행상품과 같은 상조회사의 판매상품과 관련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
상담내용 | ●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크루즈여행 등 상품 관련 피해 상담 |
상담방법 | ● 온라인 상담만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 (메뉴) 선불식 할부거래업- 상담게시판 ※ 전화 문의 : (국번없이) 1600-0700(ARS 7번 선택) |
상담절차 | ① 상담글 작성 → ② 상담접수안내(문자알림) → ③ 답변 게시(담당부서) → ④사후관리(심층상담, 사례분석 등 / 담당부서) |
마무리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약 90여 명의 상담인력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아 두면 유용한 일상생활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홈페이지나 대표번호 1600-07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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