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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40% 환급 대상 조건

by 일상생활 정보 2023. 8. 24.

소상공인 사장님이 오래된 에어컨 등 냉난방기를 2023년 7월 4일 이후에 교체하였거나 교체할 예정이라면 한국전력에서 진행하는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활용해서 제품 구입 가격의 최대 40%를 돌려받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아래 포스팅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썸네일 이미지

 

 

[목 차]

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 대상 및 조건

2. 신청 기간 및 환급 지원 예산 총액

3.  지원 사업 신청 및 절차와 지급 시기

4.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과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5. 마무리

 

 

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 대상 및 조건 

소상공인이 냉난방기 교체비를 지원받으시려면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상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소상공인 증빙서류에 기재된 주소지에 설치하여 사용 중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조회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 확인 방법]
기존 제품의 제조번호 명판을 현장에서 한국전력 직원이 확인하거나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명판이 잘 안 보이거나 떨어져서 없다면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고객센터나 판매점 등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 지원 가능 냉방기 및 냉난방기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한 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지원 가능 제품 리스트 참조)

에너지 1등급효율 이미지
한국에너지공단사이트바로가기

2. 신청 기간 및 환급 지원 예산 총액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7일(월)부터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이지만 사업예산 300억 원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냉난방기 교체 계획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냉방기나 냉난방기에 대한 순수 제품 가격 기준으로 최대 40%를 소상공인에게 환급해 줍니다.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설치비나 부가가치세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의 금액 제한만 있고 대수 제한은 없으므로 1대 이상을 교체해도 되지만 한도 합계 금액이 160만 원이 초과하면 안 됩니다.

 

 

 

[지원금 예시]

품 목 단가(원) 수량(개)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총지출액(원)
에어컨 1,200,000 2 2,400,000 240,000 2,640,000
설치비 600,000 1 600,000 60,000 660,000
합 계 - - 3,000,000 300,000 3,300,000

※  지원금 : 960,000원(에어컨 순수 공급가액 2,400,000원 X 40%)

3.  지원 사업 신청 및 절차와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신청은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소상공인 소재지 한국전력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e-mail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직 시스템 구축이 안되어 있어서 추후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고할 예정이라 합니다. 아래 첨부된 자료에 공고문과 신청서, 한국전력지사 위치와 연락처, 설치할 냉난방기 품목 리스트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사업공고문.hwp
0.06MB
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금붙임자료.zip
3.42MB

 

[신청 절차]

지원 신청은 난방기 교체하기 전에 1차로 신청을 하고 냉난방기 교체가 완료되면 지원금을 청구하는 신청을 2차로 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존 냉난방기를 철거하기 전에 교체 및 설치 신청을 해야 한전에서 현장 실사(서류 적정성, 제조일자 등)를 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이미지
[신청 절차]


7월 4일부터 7월 16일 기간 사이에 이미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했다면 새로 구입한 냉난방기에 대한 구매계약서와 새 제품으로 설치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설치확인서를 구입처 서명을 받아 2차 지원금 신청 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설치한 냉난방기가 위 첨부서류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정한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여야 합니다.

정부 지원 발표 전인 7월 4일 이전에 교체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 신청을 하고  한국전력의 승인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 철거와 교체 설치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2023년 9월경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시스템이 완료되면 공고문을 통하여 안내예정입니다.

 

4.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과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할 서류는 설치 전 1차 지원 신청과 교체 설치 후 2차 지원금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가 다릅니다. 

구 분 제출 서류
지원 신청
(설치 전)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존 제품 제조정보 명판 및 철거와 실제 기기 설치 여부 확인 전경 사진
지원금 신청
(교체 설치 후)
새로 설치한 냉방기·냉난방기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명판 사진과
설치 완료 후 전경 사진,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 증빙 자료

5.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 조건과 대상을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시면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지원 제외 대상 여부와 부정 청구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첨부한 공고문과 첨부자료를 충분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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