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세와 4대 사회보험료 절감은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절감 효과이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실질소득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최저임금의 구성 방법만 바꿔도 근로소득 원천세와 4대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원천세와 4대 보험료를 절감하는 최저임금 구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근로소득 원천세와 4대 사회보험료 이해
2. 근로소득 원천세와 4대 사회보험료 계산에 적용되는 임금과 절감 방법
3. 급여대장 작성 시 최저임금 구성 방법 예시
4. 비과세 소득 활용 급여대장 구성 시 참고 사항
5. 마무리
1. 근로소득 원천세와 4대 사회보험료 이해
근로소득 원천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과세급여가 월 1,060,000원(2023년 기준) 이상이면 급여 지급 시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 개인별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징수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주로 하여금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과하여 매월 급여 지급 전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10%의 지방소득 원천세도 공제하여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있는 데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료에 산재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사회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
보험요율 (2023년) |
사업주 | 4.5% | 3.545% | 건보료의 12.81% | 1.15%(0.9%+0.25%) |
근로자 | 4.5% | 3.545% | 건보료의 12.81% | 0.9% |
※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명목으로 추가 부담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 0.85%]
2. 근로소득 원천세와 4대 사회보험료 계산에 적용되는 임금과 절감 방법
근로소득 원천세는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4대 사회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급여와 보수월액은 용어만 다른 뿐 임금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임금총액이라는 용어는 과세급여(또는 보수월액)에 비과세 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보수월액이란 용어는 4대 사회보험료 취득상실 신고에 자주 나오는 용어이므로 기억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원천세와 4대 사회보험료를 절감하려면 과세급여 또는 보수월액을 줄이는 것인데 이 의미는 비과세 소득을 최대로 구성하면 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3. 급여대장 작성 시 최저임금 구성 방법 예시
근로소득 원천세와 4대 사회보험료를 절감하는 최저임금 구성 방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단지 참고용 예시 이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기본 근로 시간으로 단순 계산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주 48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 209시간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월임금총액 2,060,740원 적용
☞ 4대 사회보험료는 24년 최저임금 적용 신규 입사자 과세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비과세 소득도 전액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
[최저임금 구성 항목 : 기본급+월정기고정수당(시간 외 수당/연차수당 제외)+비과세소득]
구 분 | 임금항목 | 과세만 적용(원) | 비과세 적용(원) (식대 만) |
비과세 적용(원) (자가운전보조비 추가) |
비 고 |
과세 | 기본급 (주휴수당포함) |
2,060,740 | 1,860,740 | 1,660,740 | 24년 기준 : 최저임금법 위반 아님 |
과세급여총액 | 2,060,740 | 1,860,740 | 1,660,740 | ||
비과세 | 식대 | 0 | 200,000 | 200,000 | 24년 최저임금 100% 반영 |
자가운전보조비 | 0 | 0 | 200,000 | 24년 최저임금 100% 반영 | |
임금총액 | 2,060,740 | 2,060,740 | 2,060,740 | ||
공제 | 근로 소득세 | 21,450 | 16,350 | 12,220 | |
지방 소득세 | 2,140 | 1,630 | 1,220 | ||
국민연금 | 92,730 | 83,730 | 74,730 | ||
건강보험 | 73,050 | 65,960 | 58,870 | ||
장기요양보험 | 9,350 | 8,440 | 7,540 | ||
고용보험 | 18,540 | 16,740 | 14,940 | ||
공제계 | 217,260 | 192,850 (-24,410 절감) |
169,520 (-47,740 절감) |
||
차인(공제후)지급액 | 1,843,480 | 1,867,890 (+24,410원 증가) |
1,891,220 (+47,740 증가) |
※ 근로자 1인 기준 연간 절감액(식대, 자가운전보조비 적용 시) - 572,880원
※ 사업자는 업종별로 산재보험요율이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금액의 인건비 절감 효과 예상
※ 자가운전보조비는 비과세소득으로 적용하는 데 몇 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만 적용 → 본인 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용이 아닌 영업활동 목적으로 시내외 출장용으로 사용하고 실비 변상 목적의 비용(교통비, 주유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차량등록증과 지급 내역의 증빙자료도 구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4. 비과세 소득 활용 급여대장 구성 시 참고 사항
비과세 소득을 적용할 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차량운전보조비는 적용 조건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2024년에는 6세 이하 육아 수당도 비과세 한도가 200,000원으로 상향되므로 대상자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소득을 활용하면 약간의 문제는 기본급이 비과세 소득 금액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2024년 신규입사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한 기본급은 변동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급여대장에 임금항목을 구성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 중에서 자가운전보조비와 육아수당은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비과세 소득 적용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시간 외 수당 가산이나 연차수당에 적용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5. 마무리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2024년부터 확대 적용됨으로 인해서 비과세 소득을 활용하는 임금 구성은 개인별로 보면 절감되는 금액이 적다고 느낄 수 도 있지만 사업자나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준조세의 성격인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세금이나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므로 100%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자의 불만이 없는 선에서 사업자나 근로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 후 필요하시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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