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 조항으로 연차 휴가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인 경우는 1개월을 개근한 다음 달에 1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 휴가 산정 방법과 사용 촉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 산정 방법
2. 회계 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방법
3.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
4. 연차 휴가 산정 시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 예외 사항
5.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
6. 미사용 연차 휴일에 대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7. 마무리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차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하루를 가산한 연차 휴가가 생기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기간별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 기간 |
1년 |
3년 | 5년 | 7년 | 9년 | 11년 | 13년 | 15년 | 17년 | 19년 | 21년 | 23년 ~ |
연차 일수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25일 |
※ 1년(13 차월), 3년(37 차월), 5년(49 차월), 7년(73 차월) , ~ , 21년(241 차월)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휴가 일수]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을 개근했다면 1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월수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연차 일수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11일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 휴가가 생기고 12 차월을 개근하면 11일의 연차 휴가가 생기는데 이 연차 휴가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13 차월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생겨서 총 26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고 새로 생긴 15일의 연차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 차월에 퇴사한다면 26일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단, 1년의 근로계약이나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이다 227100)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 입사 후 12월 31일로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는 11일입니다. 그런데 1월 1일 입사 후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1월 2일에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가 26일이 돼서 26일분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계 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방법
실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입사 첫 해 입사일로부터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해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기업에서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회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에 6.25일(15일 X 8개월/12개월)의 연차 휴가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근속 기간별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할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해서 회계 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 휴가 일수와 비교해서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추가 연차 휴가를 주거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3.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
연차 휴가의 발생과 동시에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 사용을 신청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소멸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만큼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은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사일 이후 12 차월 말일까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 자면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연차 휴가 청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연차 휴가 산정 시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 예외 사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 휴가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73조)로 90일간 휴업한 기간
3)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으로 휴업한 기간
5.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회사가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10일 이내로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차 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차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10월 말)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 본인 사유로 계획서대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차 휴가의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는 10일 이내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이내 제출한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그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6.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해서 1일의 통상임금을 곱해서 연차 수당을 계산합니다.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휴가 사용 촉진으로 1년간 연차 휴가를 일부만 사용했거나 전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데 이때는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서 미사용 연차 휴가가 없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7. 마무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연차 휴가의 의미와 산정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조항이고 근로자가 연차 휴가 사용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남은 연차 휴일은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에 1일의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에 사용되는 통상임금과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소득 원천세와 4대 사회보험료 절감 최저임금 구성 방법 (2) | 2023.08.24 |
---|---|
햇살론뱅크 신청 자격 및 대출한도 상환방법 (0) | 2023.08.19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주휴일과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 조건 (0) | 2023.08.10 |
서울형 조부모 아이돌봄비 30만원 지원 대상과 절차 및 신청 방법 (0) | 2023.08.10 |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금액 온라인 신청방법 (0) | 2023.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