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상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의미에서 하루에 휴무를 주더라도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계산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한 해석
2. 휴시간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
3.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
4. 마무리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한 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는 휴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데 특히 제1항에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정한 근무일에 개근 한 근로자에게 1일의 휴일을 보장함과 동시에 1일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대부분 일요일에 휴무를 하기 때문에 일요일만 주휴일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휴일은 일주일 중 사용자와 약정한 특정일에 규칙적으로 휴무를 하면 그날이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의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계산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매주 15시간 이상이 아니더라도 4주의 근무 시간을 평균해서 15시간 이상 이면 적용됩니다. 주로 주 단위로 근무일과 근무 시간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월급제나 연봉제인 경우 대부분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실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외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소정 근로시간 209 시간 산출 방법 예시
☞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주당 주휴시간) = 48시간 X 4.35주 = 208.8(소수점 아래서 올림) |
[주 5일 근무 : 일 근무 시간별 주휴수당 계산 방법]
일 근무시간 |
주 소정 근로시간 |
주당 주휴시간 |
월 환산 주휴시간 |
월 환산 주휴수당 |
8시간 | 40시간 | 8시간(40시간 ÷ 40 X 8) | 34.80시간(8시간X4.35주) | 343,128원 |
7시간 | 35시간 | 7시간(35시간 ÷ 40 X 8) | 30.45시간(7시간X4.35주) | 300,237원 |
6시간 | 30시간 | 6시간(30시간 ÷ 40 X 8) | 26.10시간(6시간X4.35주) | 257,346원 |
5시간 | 25시간 | 5시간(25시간 ÷ 40 X 8) | 21,75시간(5시간X4.35주) | 214,455원 |
4시간 | 20시간 | 4시간(20시간 ÷ 40 X 8) | 17.40시간(4시간X4.35주) | 171,564원 |
3시간 | 15시간 | 3시간(15시간 ÷ 40 X 8) | 13.05시간(3시간X4.35주) | 128,673원 |
※ 시급은 9,860원을 가정해서 계산, 1개월 평균 주 수 4.35주로 계산(계산법 365/12/7)
[주 4일 근무 : 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계산 방법]
일 근무시간 |
주 소정 근로시간 |
주당 주휴시간 |
월 환산 주휴시간 |
월 환산 주휴수당 |
8시간 | 32시간 | 6.4시간(32시간 ÷ 40 X 8) | 27.84시간(6.4시간 X 4.35주) | 274,502원 |
7시간 | 28시간 | 5.6시간(28시간 ÷ 40 X 8) | 24.36시간(5.6시간 X 4.35주) | 240,190원 |
6시간 | 24시간 | 4.8시간(24시간 ÷ 40 X 8) | 20.88시간(4.8시간 X 4.35주) | 205,877원 |
5시간 | 20시간 | 4.0시간(20시간 ÷ 40 X 8) | 17.40시간(4.0시간 X 4.35주) | 171,564원 |
4시간 | 16시간 | 3.2시간(16시간 ÷ 40 X 8) | 13.92시간(3.2시간 X 4.35주) | 137,251원 |
3시간 | 12시간 | 15시간 미만 주휴시간 없음 | - | - |
※ 시급은 9,860원을 가정해서 계산, 1개월 평균 주 수 4.35주로 계산(계산법 365/12/7)
[주 3일 근무 : 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계산 방법]
일 근무시간 |
주 소정 근로시간 |
주당 주휴시간 |
월 환산 주휴시간 |
월 환산 주휴수당 |
8시간 | 24시간 | 4.8시간(24시간 ÷ 40 X 8) | 20.88시간(4.8시간 X 4.35주) | 205,877원 |
7시간 | 21시간 | 4.2시간(21시간 ÷ 40 X 8) | 18.27시간(4.2시간 X 4.35주) | 180,142원 |
6시간 | 18시간 | 3.6시간(18시간 ÷ 40 X 8) | 15.66시간(3.6시간 X 4.35주) | 154,408원 |
5시간 | 15시간 | 3.0시간(15시간 ÷ 40 X 8) | 13.05시간(3.0시간 X 4.35주) | 128,673원 |
4시간 | 12시간 | 15시간 미만 주휴시간 없음 | - | - |
3.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
1) 주당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4주로 평균한 시간이 15시간 미만)
2) 주중에 입사한 경우
3)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1일 이상의 결근을 한 경우(지각, 조퇴는 해당 사항 없음)
4)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한 경우(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 이상 지급)
5) 주휴일 전날 퇴사한 경우 : 예시) 월 ~ 금 주 5일 근무자가 주휴일 전날인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 관련 행정 해석 변경 : 지침 번호 : 임금 근로 시간과-1736, 제정 일자 : 2021-08-04]
기존 해석에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연속적으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으나2021년 행정해석에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한 다음날(8일 차)의 퇴사로 인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 수당은 발생한다고 변경했습니다.
4. 마무리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공유해 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면 사용자에게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법적인 다툼으로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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