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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기업 복지포인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근로소득 여부 판결

by 일상생활 정보 2023. 8. 28.

기업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으로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보고 있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기업 복지포인트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 복지포인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X) 소득세법상 과세소등(O) 썸네일

 

[목 차]  

1. 기업 복지포인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결 내용

2. 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결한 이유

3. 기업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의 소득세법상 차이점

4. 마무리

 

1. 기업 복지포인트 근로기준법상 통상입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결 내용

기업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이다 48785)에서 기업 복지포인트는 대법원 다수 의견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견의 판결 요약]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의미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서 사업주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사와 제휴한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직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임금으로 판단하지 않는 근거]

1) 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임금 보전 성격이 아니고 복리후생제도와 관련된 기업 복지이고

2) 회사와 제휴한 복지몰에서만 사용하도록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양도가 불가능한 점

3)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고

4)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되지 않고

5)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금품의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과

6) 복지포인트가 임금이라고 볼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2. 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결한 이유

대법원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결의 경우는 소득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매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행정법원은 소득세법상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 목적도 다르고 급여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다는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성격의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제38조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기업 복지포인트도 근로기준법상  복리후생성격의 금품으로 보고 있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한다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회사들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임금이나 수당보다는 복지포인트를 지나치게 높여서 조세 회피 목적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 목적 비교]

구 분 내  용
소득세법(제1조) 개인 소득에 대해 적정한 과세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도모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
근로기준법(제1조)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 및 향상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 도모

 

[근로소득과 임금의 정의 비교]

구  분 내  용
소득세법(제20조) *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의 의미)

   →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 조건의 내용으로 지급되는 급여
근로기준법(제2조)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모든 물품(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의 의미)

    →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서 지급된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1) 근로자가 받은 학자금, 장학금,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가족수당, 직무수당, 근로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자가 주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

4) 근로자가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여받은 이익

 

3. 기업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의 소득세법상 차이점

공무원 복지점수는 비과세 소득으로 판결한 판례에 비추어 기업 복지포인트도 비과세 소득이라고 많은 기업에서 경정청구 소송에서 대부분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업 복지포인트는 과세소득으로 공무원 복지점수는 비과세 소득으로 판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 비교]

구 분 내  용
기업 복지포인트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직급, 근무부문, 담당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 되고 있고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조건이 전제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
공무원 복지점수 * 복지점수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그 상당액을 단체보험 보험료로 지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단체순수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 성격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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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과세소득판례(20221110)_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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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과세소득판례(20230120)_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97pdf.pdf
0.18MB
복지포인트과세소득판례(20230210)_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019.pdf
0.18MB
복지포인트과세소득판례(20230210)_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57.pdf
0.18MB
복지포인트과세소득판례(20230330)_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64.pdf
0.17MB

 

4. 마무리

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복리후생 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판결이 다수 있습니다. 위에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서 복지포인트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