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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2025년 ISA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

by 일상생활 정보 2024. 1. 27.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불리는 금융상품으로 2016년 3월에 저축활성화를 위해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대해 비과세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에서 출발하여  2021년에는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계좌가 추가되면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정부는 ISA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포함한 2024년 금융정책을 발표했고 7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2025년 1월부터 ISA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오늘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ISA계좌납입한도및비과세한도상향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입가능

 

[목 차]

1. ISA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1) 납입한도 상향

   2) 비과세 한도 상향

   3)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ISA계좌(국내투자형 ISA계좌) 가입 가능

2. 마무리

1. ISA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ISA계좌는 은행 등 전 금융회사에서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가능하고 만 15세 이상자라면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19세 이상 대상자 중 일반형(근로소득자 연간 5,000만 원 초과 / 사업소득자 연간 3,800만 원 초과)과 서민형(근로소득자 연간 5,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자 연간 3,800만 원 이하)으로 가입할 수 있고 운용방식과 투자방법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선택 가입 후 의무 가입기간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운용기간 중에는 이자나 배당 등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의무가입기간 3년 이후 만기해지로 원금과 이자나 배당에 대한 수익금을 인출할 경우에 투자수익금에 대해 소득세 15.4%(지방소득세 10% 포함)가 아닌 9.9%(지방소득세 10% 포함)로 분리과세하여 종합소득세의 부담에서 자유로운 금융계좌입니다.

 

ISA계좌 개념과 세부 내용 알아보기
[ISA계좌 개념과 세부 내용 알아보기]

 

1) 납입한도 상향

2024년까지 ISA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씩 5년간 1억 원을 불입하여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세법 개정안에서 2025년 1월부터 납입한도를 2,000만 원 증액하 연간 4,000만 원씩 5년간 2억 원을 불입할 수 있게 변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2025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연간 납인한도]

납인한도 2024년 2025년 1월 이후 증가액
금액 년 2,000만 원 년 4,000만 원 + 2,000만 원

 

 

[5년간 불입한도]

납인한도 2024년 2025년 1월 이후 증가액
금액 1억 원 2억 원 + 1억 원

 

참고로 연간 불입한도 4,000만 원을 매년 채우지 못했더라고 5년간 2억 원을 입금할 수 있으므로 5년 이내 목돈이 있으면 2억 원까지는 불입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후는 추가로 불입할 수 없습니다.

 

단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서 인출했다면 인출한 금액을 다시 불입할 수는 없습니다. 납입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4년간 1억 6천만 원을 불입하고 투자하다 목돈이 필요해서 6,000만 원을 인출했다면 5년까지 불입할 수 있는 원금은 1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2) 비과세 한도 상향

2024년까지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가입자 200만 원, 서민형 가입자 400만 원이었으나 2024년 세법개정안이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5년 1월부터는 일반형은 500만 원(+3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납입한도 2024년 2025년 1월 이후 증가액
일반형
(근로소득 연 5,000만 원 초과)
(사업소득 연 3,800만 원 초과)
200만 원 500만 원 + 300만 원
서민형
(근로소득 연 5,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연 3,800만 원 이하)

400만 원 1,000만 원 + 600만 원

 

의무가입기간 3년 이상 5년간 2억 원을 투자 후 해지한다고 하면 비과세 한도(일반형 500만 원 / 서민형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9.9%(지방소득세 10% 포함)로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ISA계좌(국내투자형 ISA) 가입 가능

종전 ISA계좌는 직전 3년 이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종합소득 종합과세자도 2025년 1월부터 ISA계좌를 가입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 예정입니다.

 

일명 「국내투자형 ISA계좌」라는 명칭으로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일반계좌에서는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와 비교하면 15.4% 분리과세로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제혜택 비교]

구 분 ISA계좌 국내투자형 ISA계좌
가입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제외)
19세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비과세 혜택  O X
만기 인출시 세제 혜택 9.9% 분리과세(비과세 한도 초과분)
(지방소득세 10% 포함)
15.4% 분리과세(수익금 전액)
(지방소득세 10% 포함)

 

2.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ISA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세법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중단기의 기간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ISA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게 세제혜택측면에서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년 4,000만 원씩 목돈을 일시에 불입해도 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지금 가입해서 활용하기기 바랍니다.

 

또한 중도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원금중 일부를 세금 없이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고 만기 시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300만 원한도로 10%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가입과 해지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목돈이나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금융상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