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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연금저축계좌 펀드 보험 가입 조건과 한도 및 소득세액 공제

by 일상생활 정보 2023. 10. 3.

연금저축계좌는 펀드와 보험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최소 납입기간과 연간 납입한도 그리고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후준비 등 장기간 투자가 가능하다면 연금저축계좌를 적극 활용하면 납입 중에는 소득세액 공제혜택을, 납입 이후 연금 수령 시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의 종류 : 펀드, 보험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운용하던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에 판매 종료가 되어 현재는 펀드(자산운용사)와 보험(보험사)의 2가지 연금저축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판매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운용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납입 방식 자유적립식 정기납입
(2회 보험료 미납시 실효 주의)
적용 금리 실적 배당 공시이율
원금 보장 비보장 일부 보장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 한도로 지급)
연금수령 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종신형(생명보험사만)
중도 인출 가능 불가
(보험 해약 시만 전액 인출 가능)
(소득 공제 등 세제해택 불이익 발생)
담보 대출 가능
(연금저축적립금 한도 담보 대출)
가능
(해약환급금 한도 보험대출) 
수수료 증가(적립금 증가시) 별도 수수료 없음
(유지 기간별 해약시 환급금 변동 )
예금자 보호 비보호 보호
(5,000만 원)
투자 성향 수익성(위험 선호형) 안정성(위험 회피형)
금융사간 계좌이동 가능 가능
투자 상품 국내상장 ETF, 펀드
국내외 개별 주식 투자 불가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 불가
공시이율형 상품(보험)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수익율 및 수수료 비교 공시 바로가기 이미지
[금융회사별 연금저축 수익율 및 수수료율 비교 공시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찾기 이미지
[연금저축 상품 알아보기]

 

2. 연금저축계좌 가입 조건 및 납입 한도

연금저축계좌는 일정기간 가입조건과 납입 한도 내로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가입조건과 납입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과 납입 한도]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소득과 나이 등 제한 없음(미성년자나 종합소득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
 기간과 연간 한도 5년 이상 가입 기간을 충족하고 연 1,800만 원 한도로 제한 
(금융회사별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합산 연간 1,800만 원 한도 적용)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형+IRP 자기부담금) 합산 1,800만 원
연금 수령 요건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가능
연금 수령 한도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3. 소득세액 공제 및 중도해지(인출) 시 세금

연금저축계좌의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해서 연간 300만 원을 불입했다면 합산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 공제]

구 분 내 용
소득 세액공제 한도 연간 600만 원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 시 세액 공제 혜택 부여

 - 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 원(근로소득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적용 시  990,000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 원(근로소득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적용 시: 792,000원]

 

연금수령 전 중도 해지 또는 인출할 경우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데 소득공제(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의 합한 해지로 인출하는 금액에 16.5%로 만큼 계산해서 원천징수합니다.

중도해지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후 가입 금융사에 제출하거나 [확인서 발급번호]를 가입 금융사 해지처리 화면에 입력하면 기타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고 인출한도는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중도인출) 시 세금]

구 분 연금 개시 전 연금 수령 후
한도 금액
(1,200만 원 이하)
한도 초과 금액
(1,200만 원 초과)
부득이한 이유로 인출 연금소득세율
(3.3%~5.5%)
연금소득세율
(3.3%~5.5%)
연금소득세율
(3.3%~5.5%)
그 외 인출 사유  기타소득세율
(16.5%)
연금소득세율
(3.3%~5.5%)
기타소득세율
(16.5%)

※ 지방 소득세 10% 포함 / 연금 소득세율 : 55세 ~ 70세 미만 3.3% / 70세 ~80세 4.4% / 80세 이상 ~ 5.5%

[부득이한 사유와 증빙서류]

사 유 증빙자료
 천재지변 신문 등 천재지변 확인 증빙자료
가입자 사망 사망 진단서 등 확인 자료
가입자의 해외 이민 해외 이민 등 증빙 서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 시 진단서 등 요양 사실 확인 서류
가입자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 법원 결정문
금융사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판산 선고 시 법원 결정문

※ 3개월 이상 요양 시는 인출한도 : ① + ② + ③

   [ ①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의료비와 간병비 / ②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 X 150만 원 / ③  200만 원 ]

 

4. 연금저축펀드 중도 인출 순서와 세율

연금저축계좌에서 목돈이 필요해서 중도에 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만 가능하고 연금저축보험은 중도 인출이 불가하고 중도 해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인출하는 경우에 인출 순서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펀드 중도 인출 순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세액 공제 미 적용 원금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이연 퇴직 소득
(DC형 퇴직연금)
세액 공제
적용 원금
운용 수익
(매매 차익, 배당 등)

※ 2순위 이연퇴직소득은 퇴사후 IRP 계좌로 입금된 DC형 퇴직연금을 의미하고 연금저축펀드에서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IRP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의 예시로 개인형 IRP계좌에서는 중도인출이 안되지만 퇴직과 동시에 개설한 IRP계좌로 입금받은 DC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 가능  

 

계좌 내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우선 인출하고 집합투자증권, 즉 펀드의 경우는 가입자가 환매할 펀드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계좌에 있는 펀드 구성비에 따라 금융사에서 비례대로 환매하여 지급합니다.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 즉 ETF는 가입자가 인출하고자 하는 금액에 맞춰 ETF를 매도해야 필요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금융사 온라인상 수령신청 화면에 발급번호를 입력해서 소득공제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출 순서에 따른 과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령 방법 세액 공제
미 적용 원금
퇴직 급여
(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공제
 적용 원금
운용 수입
(매매 차익, 배당 등)
연금 수령 비과세 퇴직 소득세
(~10년 70%,
11년~ 60%)
연금소득세 (3.3%~5.5%)
(연간 1,2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세(16.5%)와 종합소득세 중 택 1
(연간 1,200만 원 초과)

일시금 수령 비과세 퇴직 소득세
(100%)
기타소득세(16.5%)와 종합소득세 중 택 1

※ 2024년 이후 연간 연금 수령 한도 1,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세법 개정 예정

5. 연금저축계좌 장점

1) 연금저축계좌를 운영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와 연금 수령 시 저율(3.3% ~ 5.5%)로 과세함으로써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납입한 원금에 한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자나 배당 등 운용 수익은 불가) 소득 공제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 인출하더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3)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연금저축계좌를 유지하고 납입하는 동안  600만 원한도에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 수령 한도 1,200만 원(2024년 이후 1,500만 원으로 상향) 이상으로 수령하더라도 16.5% 분리 과세나 종합소득세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주식매매로 5,000만 원 이상 수익 발생에 대해 22% 세금) 시행되더라도 연금 개시 전까지 연금저축펀드에서 운용 중인 펀드나 ETF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이연 됩니다.

6. 연금저축계좌 단점

1) 연금저축계좌를 운영하다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펀드나 ETF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보험성격이 강해서 2개월 납입하지 못할 경우 실효가 되고 지속적으로 납입 안될 경우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3)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55세 이후) 상품으로 중단기 목돈 마련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7. 마무리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므로 장기적으로 노후를 위한 자금을 준비할 목적이라면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세제혜택을 받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