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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적립식 적금과 펀드의 유기정기금 평가와 증여 방법

by 일상생활 정보 2023. 10. 11.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했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은 데 대부분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증여하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돈을 일시금으로 증여하는 대신 매월 적립식 적금이나 펀드를 할인 평가를 받아 증여세를 절세하면서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기정기금평가와 증여방법 썸네일 이미지

 

 

[목 차]

 

1. 자녀(직계비속) 증여세 면제(비과세) 한도

2. 자녀명의 적립식 적금, 펀드 등 증여세 미 신고 문제

3. 자녀명의 계좌로 매월 적립한 현금의 증여 시기와 신고 방법

4.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과 증여세 신고 방법

5. 유기정기금 평가 후 자녀에게 증여 시 유의 사항

6. 마무리

1. 자녀(직계비속) 증여세 면제(비과세) 한도

자녀(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를 적용하는 기간은 10년으로 10년 내 증여 총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2023년 12월 세법이 개정되면 2024년부터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 전후 2년 내(총 4년) 결혼자금 목적으로 부모님(직계존속)에게 1억을 증여받은 경우는 1억 원도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한도에 포함됩니다.  즉 10년 내에 사전 증여가 없었다면 1억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부 합산으로 3억 원을 결혼자금으로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용도를 소명할 필요도 없고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
(성녀 자녀)
직계비속
(미성년 자녀)
기타 친족
6억 원 5,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증여세 산출 산식]

증여세 과세 표준
(중여재산 공제 한도 차감)
(10년 이내 사전증여 합산)
세율 누진공제 금액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원

※ 10년 이내 사전증여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만 합산

 

2. 자녀명의 적립식 적금, 펀드 등 증여세 미 신고 문제

통상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매월 소액으로 적금이나 펀드, 주식 등에 부모님들이 적립하고 관리해 주는 경우가 많은 데 대부분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미성년 2,000만 원 / 성년 5,000만 원) 내라도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신고를 하도록 세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통장으로 투자나 적립을 해서 일정 금액이 모아지면 인출해서 자녀의 생활비나 의료비, 학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금융자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적금이나 보험, 주식 등에 투자에서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녀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주거나 자녀가 계속해서 불입하면서 통장관리를 하다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얻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게 되는 데 증여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 통장을 이용해서 빈번하게 주식 등의 투자로 수익을 발생시키면 부모들이 금융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녀통장을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통장에서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연말정산할 때 자녀 인적공제가 제외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명의 계좌로 매월 적립한 현금의 증여 시기와 신고 방법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비정기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정기적으로 자녀 계좌로 이체해서 적금이나 펀드 주식에 적립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는 시기와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비정기적으로 자녀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는 자녀 계좌로 입금한 날이 증여일이 되고 증여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그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월 10일 입금했다면 10월 31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4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관한 세무서에 증여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는 자녀 명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해서  증여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위 비정기적인 경우와 같이 자녀 통장으로 입금되는 날이 증여일 되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매월 신고한다는 것이 신고자나 과세당국도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62조 1항에서 유기정기금 평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매월 적립을 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이나 20년 적립했다가 만기나 중도에 해지해서 그동안 적립한 금액과 수익금을 출금해서 자녀에게 준다면 그 인출일이 증여일(증여시기)로 간주하고 원금+수익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과 증여세 신고 방법

자녀에게 비과세 한도로 증여를 하는 방법은 1년 단위 일정액을 증여하거나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방법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목돈을 준비해서 증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이 들이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자녀명의 통장에 입금해서 적금이나 보험, 주식, 펀드에 적립하는 것도 증여인데 그것을 증여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30만 원 전후 소액으로 적립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무리 소액이라도 증여 신고를 하는 게 후일에 세금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기에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적금, 보험, 펀드 등에 대해 증여가액을 할인 평가하는 유기정기금 평가를 활용한 증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기정기금 평가는 글자 그대로 정해진 기한동안 매월 일정하게 현금을 증여한다면 매 3개월마다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체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10년마다 증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입니다. 

 

유기정기금 평가를 활용하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입금한 총액이 아니라 현금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증여가액을 산출함으로써 매월 입금하는 총액보다 신고하는 증여가액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20만 원씩 적립한다면 현재의 20만 원과 미래의 20만 원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미래의 계속 적립할 20만 원의 미래 가치를 신고하는 현재시점의 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할인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9조 2의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이자율(3%)로 할인 평가하게 됩니다.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의 1항]


각 연도에 받을 정기 금액 ÷ (1+보험회사의 평균 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n 승 : 평가 기준일로부터의 경과 년수이고  평가금액 한도는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 초과 불가

 

[유기정기금 평가 예시]

※ 예시 가정(10년간 불입 기준)

월 적립금액 시작 연령
(만나이)
첫 적립일(증여일)
(매월 10일 적립)
증여한도
(평가금액 기준)
증여신고 기한 신고
증여가액
증여세
190,000원 0세 2024년 1월 10일 미성년 2,000만 원 2024년 4월 30일 20,032,328원 0

※ 증여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말일이 휴일이면 그다음 날)

※ 10년 내 사전 증여는 없다고 가정  /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간의 증여세가 부과되어 증여세 없는 19만 원으로 계산

 

경과 년수 각 연도 정기금액 ÷ (1+이자율)ⁿ 평가금액
0년차 2,280,000원 ÷ (1+0.03)^0 2,280,000
1년차 2,280,000원 ÷ (1+0.03)¹ 2,213,592
중략 중략 중략 중략 중략
9년차 2,280,000원 ÷ (1+0.03)^9 1,747,430원

 

유기 정기금 평가 계산 예시 이미지
[유기 정기금 평가 계산 예시]

 

위 예시에서 10년간 매월 19만 원씩 적립하면 총 22,800,000원이 자녀에게 증여되지만 실질적인 증여신고 가액은 20,032,328원으로 2,767,272원이 할인되고 공제 금액 2,000만 원보다 32,328원(증여세 과세표준) 초과되지만 실질적인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하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2,000만 원 보다 2,800,000원을 더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목돈으로 2,000만 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적립식으로 금융자산 증여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30세(20세 이후 10년은 매월 47만 원씩 적립 가정)까지 3회 정도 유기정기금 평가를 통한 증여를 한다면 적금이나 펀드, 주식 등 투자 수익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02,000,000원을 증여세 한 푼 안 내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년간 장기적으로 운용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더라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운용수익을 감안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신고 회차 증신신고
시점/회수
자녀통장
이체총액
(매월적립)
일시금 증여
비과세 한도
(목돈증여시)
유기정기금
평 가 금 액
(증여신고가액)
1회차(0세 ~9세, 10년) 0세 22,800,000원 20,000,000원 20,032,328원
2회차(10세 ~ 19세, 10년) 10세 22,800,000원 20,000,000원 20,032,328원
3회차(20세 ~ 29세, 10년) 20세 56,400,000원 50,000,000원 49,553,654원
102,000,000원 90,.000,000원 89,618,311원

※ 아이 출생 즉시 매월 자녀통장으로 적립해서 30년간 불입한다고 가정(만 나이 기준)

 

5. 유기정기금 평가 후 자녀에게 증여 시 유의 사항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재산 공제한도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인 부모님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자녀계좌로 이체하기로 하고 유기정기금 평가를 통해 증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녀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이체하고 증여 신고할 때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자녀 명의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 후  증여세 신고 화면에 신고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 데 중요한 것을 증여재산을 기재할 때 앞으로 10년 동안 이체할 현금 총액을 적는 게 하니라 유기금정기금 평가로 할인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 증여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입금계좌 정보, 유기 정기금 평가 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데 중요한 것은 증여계약서에 계좌이체에 관한 사항 등이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상대방, 이체기간, 이체금액, 이체일, 정기금평가 증여금액 등)    

3) 증여일(증여 시기)은  자녀 통장으로 처음 이체한 날이 되고 증여신고 기한은 첫 이체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1회 차 현금을 자녀 통장으로 입금한 후 미래에 입금할 120개월간의 유기정기금 평가 후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4) 유기정기금 평가를 하기 전에 과거 10년 내 사전 증여가 있었는지 체크해야 하고 만약 증여세를 납부할 정도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자녀가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 대납액도 증여에 해당되므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5)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도록 유기정기금 평가 금액을 산출해서 증여신고 시 증여세를 납부한 다음 10년간 자녀에게 이체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6. 마무리

목돈을 자녀에게 증여하기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자녀에게 이체하기로 하고 유기정기금 평가를 통한 증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통상 부모님들이 소액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목돈이 아니더라도 소액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펀드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유기정기금 평가를 통한 증여를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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