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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 저축성 보험 비과세 조건

by 일상생활 정보 2023. 12. 10.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연금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불입과 수령 시에 세제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보험상품을 가입하면서도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매번 헛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정확하게 두 보험상품에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공통점과 차이점 저축성 보험 비과세 조건 썸네일

 

 

[목 차]

1.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의 공통점

2.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의 차이점

3. 저축성 보험 비과세 조건

4. 마무리

1.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의 공통점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장기 저축성 보험으로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연금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와 더불어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계좌의 한 종류입니다.

2.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의 차이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 혜택에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적격상품이고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상품이라고 합니다.

 

세제 적격이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매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연금수령 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세제 비적격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는 없지만 연금 수령 시 비과세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  분 연금저축 보험 연금보험
불입 기간 중 매년 세액 공제(연간 600만 원 한도)
[근로소득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상 13.2%]
[근로소득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세액 공제 없음
중도 인출
(해약 시)
세액 공제 혜택 받은 금액에 16.5% 기타소득세 부과
(불입 원금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도 있음)
세금 없음
(불입 원금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음)
만기 인출
(해약 시)
만기 해지 후 인출하는 총액의 16.5% 기타 소득세 부과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600만 원 초과 분)은 비과세]
세금 없음(비과세 조건 충족 금액 한도)
 [월 150만 원 / 5년 이상 불입 / 10년 유지]
연금 수령 연간 연금 수령 한도 기준에 따라 세금 부과
[연간 기준 1,200만 원(2024년 1,500만 원) 한도 내]
5.5%(~69세) ~ 3.3%(80세 이상)
[연간 기준 1,200만 원(2024년 1,500만 원) 초과 시] 
수령 연금 전액의 16.5% 분리과세 / 종합소득 중 선택
세금 없음(비과세 조건 충족 금액 한도)
[월 150만 원 / 5년 이상 불입 / 10년 유지]
종합소득 연간 한도 초과 수령하고 종합소득 선택시 종합소득세 합산 종합소득세 제외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사적 연금도 건강보험 부과 조항 있으나 현재는 건강보험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건강보험 부과 대상 소득이 아님

 

3. 저축성 보험 비과세 조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 보험은 저축성 보험인 장기 연금 상품이지만 세제 측면에서 서로 다른 데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되는 상품입니다.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의 비과세 조건은 소득세법 제16조와 시행령 제25조에서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 연금저축보험(X)
- 연금보험(O)
* 최초 납일일로 부터 5년 이상 불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 매월 기본 보험료는 균등하고 기본 보험료의 1배 이내 증액 가능
  ☞ 기본 보험료으 선납기간 6개월 이내일 것
* 계약자 1명당 월 납입 보험료 150만 원 이하(1배 이내 증액한 보험료 포함)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종신형 연금보험 * 계약자 / 피보험자 /수익자 동일(연금 개시 후 사망 전 중도해지 불가)
* 보험료 납입 완료 후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보험금과 수익 등을 연금으로만 수령
   ☞ 연금 외 다른 형태로 보험금과 수익 등을 지급 불가 
*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 재원 소멸
*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금 수령 한도액 이내로 수령
  ※ 연금 수령 한도 계산 방식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 계좌 평가액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 X 3)
일시납 등 저축성 보험 *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 2017년 3월 31일 이전은 2억 원 한도
   ☞ 단 ,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지만,10년 경과 전 확정연금형태로 분할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이나 종신형 연금보험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시납 저축성 보험 비과세 조건(누계 보험료 1억 원 한도)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보험으로 인정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과 일시납 등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일을 최초 납입일로 변경하여 비과세 조건 재산정(특히 10년 유지 기간 재산정)되지만 변경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 기간과 납입한 보험료는 변경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계약자 명의가 바뀌는 경우(사망에 의하 변경은 제외)
  • 종신 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연금전환 특약으로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되는 경우
  • 기본 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 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4. 마무리

지금까지 자주 혼동하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의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계좌의 하나이고 연금보험은 보험회사 고유 금융상품으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은퇴 이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연금 상품 가입을 고려한다면 소득이 있는 동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계좌(보험, 펀드) 중에 세액 공제 한도로 가입하고 추가 여력이 있다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보험사 연금보험 가입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받는 연금저축계좌는 꼭 보험을 고집할 필요 없이 연금저축펀드 가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에서 가입하던 연금저축신탁은 현재는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조건과 한도 세제혜택 알아보기
[연금저축계좌 가입조건과 한도 세제혜택 알아보기]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보험 등 연금저축계좌와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한 장기 상품이므로 가입할 경우는 중도에 해지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경우에만 가입해서 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