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요즘은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자기 신체사고(줄임말로 자손) 특약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자동차 상해(줄임말로 자상) 특약을 모르고 자손으로 가입하거나 자상 특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차이로 자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서는 운전자와 그 가족은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운전자 자신과 가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 중 자기 신체사고(자손)보다는 자동차 상해(자상)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보상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 차]
1.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자동차 상해(자상) 특약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
2. 자기 신체사고 담보와 자동차 상해 특약 보상 비교
3. 사고 보상금 지급 비교 예시
4. 마무리
1.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자동차 상해(자상) 특약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신체사고는 상해 등급(상해 1~14급) 별로 정해진 보상액만 지급하지만 자상은 실제 지출된 치료비 외 위자료, 휴업손해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입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한 담보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삭감도 없기 때문에 치료비 일체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2. 자기 신체사고 담보와 자동차 상해 특약 보상 비교
자기 신체사고 기본담보와 자동차 상해 특약은 가입 한도, 보상 한도, 보상 범위 등에서 아래에 정리한 것과 같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항목 | 자동차 상해(자상) | 자기 신체사고(자손) | |
가입 한도 | 부 상 | 1,500만 원 ~ 1억 원 | 1,500만 원 ~ 5,000만 원 |
사망 및 후유 장해 | 1억 원 ~ 5억 원 | 3,000만 원 ~ 1억 원 | |
상해 및 후유 장해 과실 상계 | 과실 상계 없음 | 과실 상계 | |
상해 및 후유 장해 보상 방법 | 사망 및 후유 장해 비율 실비 보상 | 사망 및 후유 장해 급수별 정액 보상 | |
부상 급수 여부 | 급수 한도 없음(가입 한도 내 보상) | 부상 치료비 급수 한도 있음(1~14급) | |
보상 범위 |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수당, 간병비, 합의금 등 보상 | 부상 등급 한도 내 치료비만 보상 | |
보상 대상 | 운전자와 동승 가족 보상 | 운전자만 보상 | |
기 타 | 대인접수 불가 : 보험사 보상후 구상청구 | 대입접수 불가 : 피해자가 직접 청구 | |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없음 |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상계(10%~20%) |
3. 사고 보상금 지급 비교 예시
부인이 운전하는 차에 남편이 동승하고 가다 부인의 과실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서 남편이 염좌로 4주(부상 등급 12급) 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아서 치료비는 총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왔다고 가정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가입 금액 : 사망 및 후유장해 1억 원, 부상 3,000만 원]
구 분 | 자동차 상해(자상) | 자기 신체사고(자손) |
치료비 보상 | 500만 원 | 180만 원(부상등급 12급) |
휴업 손해 | 약 280만 원 | 없음 |
위자료 | 약 20만 원 | 없음 |
보상합계 | 800만 원 | 180만 원 |
차 액 | 620만원 |
휴업 손해는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이고 위 예시에는 없지만 장해가 생겨 장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상하는 상실수익액과 간병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자기 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보상에 대한 비교와 보상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의무보험 외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중에서 운전자나 그 가족의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신체사고가 기본담보로 설정되어 있고 자동차 상해는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두 담보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피보험자인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서 운전자 본인과 동승한 가족이 다쳤을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타인의 과실로 인한 부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쌍방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후 보험사간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상대방의 100%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상대방 회사에서 대인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자기 신체사고 보상처리에서는 제외됩니다.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 애드센스 광고 크롤러 오류 발생 내용 확인 및 해결방법 (0) | 2024.02.16 |
---|---|
사망 신고와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 방법 (0) | 2023.10.29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조건 및 계산방법(10인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 3가지) (0) | 2023.09.19 |
사업장 5대 법정 의무교육 종류와 교육 방법 (0) | 2023.09.06 |
기업 복지포인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근로소득 여부 판결 (0) | 2023.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