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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사망 신고와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 방법

by 일상생활 정보 2023. 10. 29.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준비하고 상을 치르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정신 차려보면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신고 등 법적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 신고와 사망한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나 채무 관계를 한 번에 신고하고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사망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2. 사망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 방법

3. 상속재산조회 신청 후 내역 확인 방법

4. 마무리

 

1. 사망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개월 이내에 고인의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을 포함하여 전국 시군구청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신고 방법은 지자체에 비치된 사망신고서 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후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온라인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양식_제19호]사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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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으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신고할 수 있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 통장, 이장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경우는 신고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사망 신고를 할 때 필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고자 신분증과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의사가 사망진단을 하고 발급하는 것이고 사체 검안서는 자택에서 사망하는 경우나 사망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참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게 되면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또한 고인의 인감증명서도 함부로 발급하면 안 됩니다.  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사문서 위조, 사인 등의 부정사용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도장을 날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망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 신청 방법

돌아가신 고인의 사망 신고를 하고 나면 고인의 재산에 대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인의 재산과 부채가 정확이 파악이 돼야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 고인의 상속재산을 금융회사별로 방문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 방법은 서면 작성 후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전 금융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지자체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아래 첨부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은 제외) ,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일부 보험사 고객센터(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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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 금융내역 외 추가 자산 내역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고하게 되면 특별히 기한을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활용하면 금융사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고지액, 4대 사회보험료 정보, 자동차 소유내역, 부동산 소유내역 등의 금융거래내역 외 추가 재산 통합정보 조회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망 신고 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을 발급해 주고 발급서류에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데 발급번호로 세부 내역 조회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사망 상속재산조회는 정부 24(https://www.gov.kr)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신고 시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정부 24에서 1년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https://www.gov.kr)에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을 클릭해서 공동인증서 인증 후 접속해서 신청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바로가기
[정부 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바로가기]

상속재산조회(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현재 고인이 소유한 재산과 부채 등의 보유 현황(계좌유무, 예금액, 채무액, 자산 내역 등)을 확인만 하는 절차이고 조회되는 현황에 대한 상세 내역이나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금융사나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확인 후 처리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조회 신청 후 내역 확인 방법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하고 나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 금융사와 해당 기관에서 조회가능하다 내용과 확인방법 등이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인에게 전달됩니다.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통보받은 후 신청 시 발급받은 접수번호와 공동인증서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금융회사나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 내용이 삭제되므로 기한을 지켜서 조회하고 필요하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조회 신청 후 처리 기간]

처리 기간 내    용
접수 당일 자동차, 건축물 조회 가능
7일 이내 지방세, 토지 관련 조회 가능
20일 이내 금융거래, 국세, 연금보험 등 각종 연금, 군인공제회 등 각종 공제회 가입유무 등 조회 가능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화면에서 각 금융협회 제공 금융거래내역을 한 번에 일괄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화면 이미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화면]

 

세부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읽어보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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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망 상속재산조회 신청 시 유의 사항 

1) 사망 상속재산조회 신청하게 되면 고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져서 보유 계좌의 입출금 등이 제한되고 예금계좌의 거래 정지를 풀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조회가 안 되는 일부 금융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해당되는 금융사에 직접 신청해서 조회해야 합니다.

 

3) 상조회사는 은행에 선수금 예치나 지급보증으로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신청당시 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는 조회 결과는 대리인에게 통보되지만 연금 가입여부나 근로복지공단 정보는 상속인에게만 통보됩니다.  

 

5)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가 있어야 각 금융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관리를 잘해야 하고 혹시 분실했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마무리

지금까지 사망 신고와 상속재산조회 원스탑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할 경우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