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1 기업 복지포인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근로소득 여부 판결 기업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으로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보고 있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기업 복지포인트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차] 1. 기업 복지포인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결 내용 2. 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결한 이유 3. 기업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의 소득세법상 차이점 4. 마무리 1. 기업 복지포인트 근로기준법상 통상입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결 내용 기업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 2023.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