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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전국민 1,2세 젊어지는「만 나이」계산 방법과 달라지는 내용

by 일상생활 정보 2023. 6. 28.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인 1, 2살 젊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이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이를 셀 때 「만 나이」를 사용하고 특정 법령에서 나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 나이」 계산방법과 만 나이 적용 시 달라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나이 적용 방법(내손안의 서울 참조)

 

[목  차]

 

1. 「만 나이」 계산방법

2. 「만 나이」에 대한 궁금한 내용

3.  마무리

1.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다만, 갓 태어난 신생아 들은 첫 돌이 오기 전까지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만 나이」 계산 : [ 해당 연도 - 태어난 년도 - 1 ]

☞ 생일이 지났을 때 「만 나이」 계산 : [ 해당 연도 - 태어난 년도]

2. 「만 나이」에 대한 궁금한 내용

1) 취학 의무 연령에도 「만 나이」를 적용하는지?

취학 연령은 「만 나이」 대신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름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 기존 적용되던 「연 나이」도 6월부터 「만 나이」로 변경되는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이 있습니다.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규정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통해 추후 변경 예정입니다.

 

3)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 나이 적용이 달라지는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도 바뀌는지?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 법령에서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5) 어떤 법에서 나이가 ‘60세’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모두 「만 나이」인지?

국가 법령에서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6)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각종 민원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되었던  민사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별로로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어 나이에 대한 분쟁과 민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마무리

6월 28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 나이」의 핵심은 특별히 법에 나이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모두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볼 때, 국민연금 수령기간과 공무원 정년 나이,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나이,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 담배 및 주류 구매 나이, 병역 의무 나이,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는 기존과 같이 「연 나이 」를 적용합니다.